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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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673. 아랫글 2230 곤촌어촌계의 신안군청 기만 행위와 해양수산과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정 김정임, 2024-05-07 10:22:00
아랫글 2230 곤촌어촌계 신안군청 기만행위와 해양수산과의 범죄에 가까운 행정에 대한 반박입니다
또 동문서답으로 넘어 갈려고 그럽니까?
핵심은 애초에 패류면허 11475호는 높은 파도와 거센바람으로 양식을 힐수 없는 위치인데도 곤촌 어촌계는 양식을 할수 있다고 기만하여 신안군청으로 부터 면허를 득하였고 11475호의 면허지에지에서 수백미터 거리에 위치한 불법 가두리 시설을 11475호의 면허로 행사계약하여 불법으로 행사계약을 발행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과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신안군청의 일제단속에 어떻게 해서 5×5 400 칸의 불법 가두리가 아무런 고발이나 행정처분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하라는데 무슨 면허 연장 재개발등을설명하나요?
10년뒤 단 한칸의 시설도 하지 않은채 10년을 면허만 가지고 있던 11475호를 어떻게 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설명하시고
10년간 11475호의 면허지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거리의 불법 가두리5×5 400칸을 11475호의 면허를 대체개발 해서 불법가두리 5×5 400칸을 합법화 시켜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양식을 할수없는 위치 임에도 양식을 할것처럼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득한건
양식산업 발전법 27조 1항 1호에 의거 면허 취소입니다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면허가 연장되고 대체개발 되었다면 더더욱 부정한 방법이 추가되니 당장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1 양식이 불가능한 위치에 신안군청을 기만하여 면허를 득한 사항
2 10년간 시설을 설치 하지 않있는데도 면허가 연장된 이유
3 11475호의 면허지에서 수백미터 거리에 위치한 불법 가두리를 11475호의 행사계악을 사용한 일
4 10년간 가두리 5×5 400칸을 불법 무먼허로 시설하여 양식하여 왔는데 2019년부터 단행된 신안군청의 일제 단속에 단 한번의 고발도 행정처분도 강제 집행도 이루어 지지 않을점을 설명해 주십시요
5 10년간 불법가두리 5×5 400칸을 불법 무허가로 시설하여 사용하였데도 철거나 해정처분 해경고발을 고사하고 불법 가두리 시설에 면허를 허가 해 줌으로서 불법 가두리를 합법화 시켜주는 범죄를 저지른점 등도 설명 부탁합니다
더불어 공적기관의 행정 집행은 공정히고 공평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곤촌어촌계 패류 양식장 5×5 400칸은 여전히 면허지 외해 무면허 불법시설입니다
조속히 행정집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상식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신안군청으로 부터 강제집행 행정처분 해경 고발을 당한 사람으로서 신안군청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더이상 직권을 남용하여 법을 어기면서 면허를 연장해주고 법을 어기면서 새로운 면허을 내어주고 법을 어기면서 불법가두리를 합법화 시키고 또 어떤곳은 탈탈 먼지 털듯하고 또 어떤곳은 이처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직무유기를 더이상 좌시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끌기 하지 마시고 곧바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미 상당기간 시간이 지났고 해서 이틀뒤 까지 답변이 없으면 민원인의 민원을 앞선 답변과 같이
민원인을 기만하고 무시하는걸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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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명성우 답변글
    1.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제11475호 행정처분 미처분 및 제12420호 면허어업권 취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디음과 같습니다.

    4. 면허를 받은 해당 수면에 양식업권자가 양식업을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상태로 둔 행위는 『양식산업발전법』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양식산업발전법』제81조(과태료) 및『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철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5. 하지만, 제11475호의 경우 행정처분 미처분 사유로 그 당시 해당 어업권의 이탈시설물 등 위반 사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분을 내리지 못하였고, 대체개발된 제12420호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현지 시설물의 현황 파악 및 지도·단속 업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5. 참고로 제11475호 어업권은 당시 어업권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21년도 면허양식장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제12420호로 대체개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1475호는 포기되어 소멸된 어업권으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며, 제기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당시 제11475호가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또한,『양식산업발전법』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동법』제26조제1항 각호(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호, 국방을 위하여 필효한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업권자(곤촌어촌계)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시 한번 우리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과 명성우 주무관(061-240-841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명성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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