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653. 흑산도 곤촌 어촌계의 신안군청 기만 행위 근절과 신안군청의 공정한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김정임, 2024-04-27 03:57:00
흑산도 비리 이성기 입니다
흑산도 곤촌어촌계는 계절풍이나 태풍의 높은 파도로 인해 절대로 양식을 할수 없는 위치에 2010년 패류앙식면허 제11475호5ha를 득하였고 대신 시설은 면허11475호에서 수백m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패류 양식5ha분량을 사실상 무허가로 10년을 사용해 왔으며 또 그 무허가 시설에 대해 11475호 면허의 행사계약서를 발행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2020년1월 16일에는 이미 취소 되서야 마땅한 11475호의 면허를 오히려 연장시켰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높은 파도로 인해 양식을 할수 없는 위치에 양식면허11475호가 허가 되었는지 그리고 2010년 당시에는 어떻게 어떴게 해서 면허가 허가 되었다 치더라도 10년동안 시설을 하지않은 면허 11475호 에 어떻게 해서 2020년1월 면허 연장이 될수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2019년10월경 부터 우럭양식 업자들의 분쟁으로 인해 그때부터 신안군청의 무허가 밎 추가시설 그리고 위치이탈한 사실상 무허가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수많은 양식업자들이 강제집행이나 자진철거 행정처분등을 받았는데 (그들을 옹호 하는게 아님 당연한 처분임) 어떻게 해서 곤촌 어촌계는 5ha분량의 무허가 시설물이 마을앞에 떡하니 시설되어 있음에도 그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강제집행 해경고발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 6월경 재직하신 해양수산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경 재직하신 과장님의 해양수산과는 곤촌어촌계에 대해 과연 올바른 처분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곤촌어촌계는 2020년 면허 제11475호의 면허 연장시점에 이르러 그래도 명분상 시설물은 조금이라도 설치했다는 위장용으로 폐기 되어야 할 다 부서진 빈가두리 10조 정도를 면허 제11475호뮈치에 살짝 포함되도록 설치하여**(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인해 정상적인 가두리는 설치불가능하기 때문)** 온갖 부러지 가두리 파이프 잔해와 특히 폐 스티로풀 등은 바다를 뒤엎을 정도로 해양오염만 시키고 있는 폐가두리 시설물과 그리고 그 폐가두리 시설물에서 2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몰려든 무허가 시설물 5ha분량을 2021년 7월 면허 11475호를 12420호로 대체개발함으로서 폐가두리 시설물에 대해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즉 2021년 6월 재직하신 과장님의 해양수산과는 곤촌어촌계의 무허가 시설물 5ha분량 5×5 400칸을 그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강제집행 해경고발을 하지 않고 대신 그 무허가 가두리 시설집단에 오히려 면허를 허가 함으로서 10년 넘게 설치 되었던 불법 무허가 가두리와 그 불법가두리의 시설말큼 불법 행사계약서를 발행하여 온갖 부정행위를 하여왔던 곤촌어촌계 무면허 가두리를 하루 아침에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정을 하였다고 민원인은 생각 하느데 그당시 해양수산과장 이셨던 최현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곤촌어촌계가 그러한 특혜를 받고있던 시점에 민원인의 비리 어촌계와 여타 다른 어촌계에서는 어떠한일이 일어 났었는 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안군청에 요구합니다
곤촌어촌계 패류면허 11475호나 12420호의 문제점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묻고 땨지지 않아도 다 알겁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공적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켰으며 사건이라 명명해도 될만한 일입니다
곤촌어촌계는 높은 파도로 인해 양식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면허11475호를 득한 다음에 곤촌어촌계 무허가 시설을 그 11475호 면허에 불법으로 행사를 할 목적으로 신안군청에 양식을 할수 없음에도 양식을 할수있다고 기만하여 면허를 득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득한 면허입니다 양식산업 발전법에 따라 면허는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합니다
또2020년1월 에는 시설하였다는 명목으로 폐가두리를 몇십칸 설치해놓고 해양 오염을 시키다가 또다시 신안군청을 기만하여 이미 취조 되어야 할 면허114750호 를 연장까지 하였습니다
또2021년 7월에는 면허 11475호만 득하여 불법으로 11475호 면허의 명목상의 행사만 해오던 불법 무허가 시설물들을 신안군청으로 부터 12420호의 면허를 득함으로서 10년넘게 무허가 불법을 저질러오던 가두리 시설에 면허를 부여하여 합법으로 만들려는 아주 놀라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아무리 무허가 시설을 하다가 철거 당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같은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곤촌어촌계의 면허11475호와 12420호 는 당장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후 곧바로 당장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열악한 양식면허 환경에서도 묵묵히 법을 준수하며 양식하는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에게 불법 무허가 가두리를 시설하여 버티면 이익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만큼은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부디 간청드립니다
이번일 만큼은 신안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분하시어 이후 이일로 하여금 또다시 해경 고발이니 뭐니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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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명성우 답변글
    1.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면허번호 제11475호 연장허가 및 제12420호 대체개발로 인한 무면허 시설 현실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면허번호 제11475호(면허기간 : 2010.02.02.~2020.02.01.)는 만료일 전 2020.01.16.에 연장되었으며, 2021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제12420호(면허기간 : 2021.07.28.~2030.02.01.).로 대체개발 되었습니다.
    ※ 대체개발의 정의 : 기존의 면허양식장을 면허의 종류, 면적, 방법, 유효기간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축소하되, 수면의 위치만 바꾸는 것

    5. 『양식산업발전법』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에 따라“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며,『동법』제26조제1항 각호(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호, 국방을 위하여 필효한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어업권자/곤촌어촌계)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면허일로부터 연장허가일 전(2020.1.15.) 까지 면허한 수면에 패류양식(가두리식)을 개시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에 지났으나 계속해서 해당 양식장을 휴업상태로 둔 행위는『양식산업발전법』제21조(양식업의 개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양식산업발전법』제81조(과태료) 및『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철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분 대상입니다.

    7. 그러나, 현재 제11475호 어업권은 2021.7.28.『2021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2021.7.27. 포기된 어업권으로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며, 작성하신 내용으로 위반사항을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아울러, 제11475호 어업권은 2021년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면허권자의 종합적인 계획과 기존 어업권자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개발된 어업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처분한 것으로『양식산업발전법』제27조(면허의 취소)에 따른 취소사유에 부합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0. 다시 한번 우리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과 명성우 주무관(061-240-841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 담당자지정(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명성우)->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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