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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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100. 1827번 민원 작성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빠른 답변 주세요. 최용, 2021-08-18 14:12:00
민원글 작성한지 15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태양광 공사는 90프로 이상 완료 되었고 2일전 보니 바닥에 전설 깔고 있던데 거의 마무리 하는듯 합니다.
민원을 넣은지 15일이 지났음에도 12가지의 질문중 고작 3가지만 답변 주시고 나머지는 언제 답을 주겠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끌면 되는것입니까?

3번과 10번 민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7번은 아직까지 업체에서 연락도 문자도 없으며 현장관리자 또한 읍내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거나 모르는척 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과연 업체가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탑선이 기다려라, 원좀 취하해달라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원 취하 한것만 4건이 넘습니다.

업체도 계속 기다려라 하는 상황이고, 신안군도 언제 답을 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민원인으로써 업체와 신안군의 민원 처리방식이 하나도 다를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소극적인 행정 이것은 엄연한 잘못 아닌가요?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ㅡㅡㅡㅡ
1827번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공사 현장에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여 죄송하지만, 신안군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
신안군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의 답변을 기준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되거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는것을 추가적으로 민원 접수 합니다.

1. 군수에게 바란다는 군수님이 직접 챙겨 보시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으로 군수님에게 보고가 되는것이 있고 안되는것이 있나요?

2.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목상 도로와 80M 이격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신안군 조례에 보면 도로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며 군수의 판단하에 설치가 필요로 하다면 허가를 내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무엇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지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걸 공개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3. 지난번 민원에서 업체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빛반사율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통상적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붉은벽돌 등등을 거론하시며 일반적인 주위의 물체보다 빛 반사율이 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 하고 있으며 여러번 사진을 통하여 민원을 넣었고 업체 담당자 또한 빛반사가 심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개별 업체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빛반사율 실험 결과가 없다면 업체에 추가적으로 요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사업 승인 이전 이러한 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해야 하는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어떠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업이 승인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1 참조)

4.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중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 공사장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막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1건도 없었다는것은 신안군이 소극적으로 행정한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공무원(환경관련)과의 전화 통화시 이러한 또는 방진막/방음막과 비슷한 것은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공사가 90%이상 완료된 현 시점까지 설치가 안된점이 의아합니다.(민원을 처음 접수한 시점부터 사진 자료가 다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소각건과 똑같이 민원인이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5. 신안군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봄 가을 겨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안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태양광 페널에 쌓이고 쌓여 중금속 농도가 높아지고, 새척하는 과정 또는 바람이 불어 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6. 신안군 조례에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여러 조항을 완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민가와의 이격거리 중
10가구 미만은 50M, 10가구 이상은 100M 이격으로 하고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거리를 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타시도군과 비교하기는 싫으나 타시도군의 이격거리 규제에 있어 최대 1/3수준으로 대폭완화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7. 결과적으로 신안군의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운영 업체인 "탑선"은 지속적으로 협박 및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 우리의 사정이 딱하고 불쌍하여 돈 몇푼 챙겨 주려고 헀더니 민원을 넣었으니 법적으로 가자" "법대로 할려면 해라" 등의 무시,협박을 하였으며, 우리는 먹고살만하다 너네돈 필요없다 탑선에서 말하는 그 몇푼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이에 탑선은 동네 이장들과의 자리에서 " 저집은 돈이 얼마나 있길레 돈자랑을 하느냐, 이 시골에서 있어봤자지" " 돈이 그렇게 많으면 몇푼 받으려고 민원을 넣었겠느냐"등의 소문을 퍼트려 저희 가족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이었고 한달도 안되어 다시 복귀하였고, 또다시 민원 담당자가 그만두어 민원담당자가 바뀌었다 하고 있으며, 2개월간 연락 한번 없습니다.

8. 태양광 발전 설비 바닥부분은 갯벌인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갯벌 먼지는 일반 먼지와 다르게 미세먼지 수준으로 곱고 한번 들러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심한곳이기도 하여 갯벌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될것입니다.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부지 바닥에 자갈이라도 깔라고 행정명령할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합니다.

9. 저번 민원건(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현장지도를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지도(?) 나오셨을떄 전화주신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지도 결과에 대한 알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안군민을 위하는척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여오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안군민이 있음에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신안군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 첨부 3과 같이 패널이 손상되었거나 잘못설치되었거나 알수 없는 이유로 한장만 교체중인데, 준공 심사전 각 패널이 잘 고정되었는지 심사 하는 항목이 있나요? 이곳은 지형상 태양광 부지에서 부터 저희 집쪽으로 1년 내내 바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패널이 고정장치에서 떨어저 나와 바람에 저희집으로 날라올까 걱정입니다.

11. 첨부 2와 같이 수십년간 염전으로 사용한 부지에 나무만 심는다고 하여 잘자라지 않습니다. 말라죽습니다. 탑선측에선 태양광 패널 앞쪽 부지에 완충지역을 설치하여 우리집에서 태양광 패널이 안보이게된다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서 보이는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는 완충지대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완충지대의 나무들의 높이가 20M 이상인가요? 저희집은 작언 언덕위에 있기에 태양광 부지를 약 15M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상입니다. 우리집에서 패널이 안보이려면 적어도 20M 이상의 나무가 있어야 될거 같아 보이는데 탑선이 말하는게 사실인가요?

12. 폐염전을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홍보 / 기사 까지 냈지만, 실제로 잘 운영하던 염전을 폐염전 처리하고 그자리에 태양광이 들어오게 하여 천일염 가격 상승 요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어째서 기존 염전을 이렇게 쉽게 폐염전 하도록 한건가요?
탑선에선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기존 민원 담당자는 또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이제 내일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어디에 말해야 좋을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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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박성욱 답변글
    안녕하세요.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박성욱입니다.

    1. 군수에게 바란다는 군수님이 직접 챙겨 보시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으로 군수님에게 보고가 되는것이 있고 안되는것이 있나요?
    군수에게 바란다는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수 있으며, 감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목상 도로와 80M 이격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신안군 조례에 보면 도로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으며 군수의 판단하에 설치가 필요로 하다면 허가를 내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정리 555번지 일대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무엇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지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걸 공개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발전시설 포함)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시 개발행위 허가는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463)


    4.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중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 공사장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막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1건도 없었다는것은 신안군이 소극적으로 행정한것으로 사료되며, 담당 공무원(환경관련)과의 전화 통화시 이러한 또는 방진막/방음막과 비슷한 것은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공사가 90%이상 완료된 현 시점까지 설치가 안된점이 의아합니다.(민원을 처음 접수한 시점부터 사진 자료가 다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소각건과 똑같이 민원인이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555-111 일원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 현장 점검결과, 방진·방음시설 조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불법 소각건에 대하여 2021년 3월 행정처분 실시 하였습니다.세계유산과 고지수 주무관(☏061-240-8154)

    5. 신안군은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봄 가을 겨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안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가 태양광 페널에 쌓이고 쌓여 중금속 농도가 높아지고, 새척하는 과정 또는 바람이 불어 비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555-111 일원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장 현장 점검결과, 방진·방음시설 조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관련 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불법 소각건에 대하여 2021년 3월 행정처분 실시 하였습니다.세계유산과 고지수 주무관(☏061-240-8154)


    6. 신안군 조례에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 여러 조항을 완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민가와의 이격거리 중

    10가구 미만은 50M, 10가구 이상은 100M 이격으로 하고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거리를 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타시도군과 비교하기는 싫으나 타시도군의 이격거리 규제에 있어 최대 1/3수준으로 대폭완화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태양광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사항은 직접 규정하지 않고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신안군 도시계획조례」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 개발현황, 지형 등 지역적 요건이 다르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원 고갈 없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국가정책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463)



    8. 태양광 발전 설비 바닥부분은 갯벌인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갯벌 먼지는 일반 먼지와 다르게 미세먼지 수준으로 곱고 한번 들러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심한곳이기도 하여 갯벌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될것입니다.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부지 바닥에 자갈이라도 깔라고 행정명령할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는 통상적으로 잡초 등으로 인해 제초작업 등을 주로 하고있으며, 기존 발전시설 부지바닥에 자갈 등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저번 민원건(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현장지도를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지도(?) 나오셨을떄 전화주신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지도 결과에 대한 알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안군민을 위하는척 태양광 발전 설비를 들여오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안군민이 있음에도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신안군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철저 지시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고지수 주무관(☏061-240-81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첨부 2와 같이 수십년간 염전으로 사용한 부지에 나무만 심는다고 하여 잘자라지 않습니다. 말라죽습니다. 탑선측에선 태양광 패널 앞쪽 부지에 완충지역을 설치하여 우리집에서 태양광 패널이 안보이게된다는데, 실제로 저희 집에서 보이는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는 완충지대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완충지대의 나무들의 높이가 20M 이상인가요? 저희집은 작언 언덕위에 있기에 태양광 부지를 약 15M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상입니다. 우리집에서 패널이 안보이려면 적어도 20M 이상의 나무가 있어야 될거 같아 보이는데 탑선이 말하는게 사실인가요?

    - 민가와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과 귀하의 주택에서는 50m이상 이격될 계획이며, 주택에서 가시되는 지역으로 차폐식재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공작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차폐 등을 위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완전히 가려질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박순석 주무관 (061-240-8463)

    12. 폐염전을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홍보 / 기사 까지 냈지만, 실제로 잘 운영하던 염전을 폐염전 처리하고 그자리에 태양광이 들어오게 하여 천일염 가격 상승 요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어째서 기존 염전을 이렇게 쉽게 폐염전 하도록 한건가요?

    폐염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 23조 제1항에 의거, 허가자(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처리됩니다.
    천일염 산업과 주민규 주무관(240-8559)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 담당자지정(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박성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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