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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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28.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의견 김득복, 2012-11-16 18:53:00
낚시 금지구역 지정 찬성
저는 신안군 임자면에 사는 김득복입니다.
낚시는 환경 훼손과 자원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느 저수지를 가나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고,
많든 적든 간에 낚시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로 낚시인들의 행위를 제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떡밥은 장기간 보존을 위해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이 방부제 성분이 물속에서 떡밥이 자연 분해되는 것을 방해해서 부 영양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 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유기성분이 유입되어 영양분 과다로 조류의
광합성 양이 증가하게 되어 성장과 번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조류(녹조) 성분이 증가하면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결국 물속의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켜 수중 동식물을 폐사 시키게 되고
폐사된 동식물의 사체로부터 발생하는 유기물질 때문에 다시 조류가 증식하고
이런 순환구조를 이루게 되어 물색이 탁해지고 물속에서 녹아있는 산소가 줄어들고
사체들로부터 가스가 발생하여 결국 물이 썩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납추사용금지를 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것 이라고
하는데 납이 체내에 소량씩 쌓이게 되면 빈혈 복통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신경계와
뇌손상까지 일어난다고합니다. 특별한 증상 중 하나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었던 베토벤은 납으로 만든 식기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만성
납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중증의 납중독으로 신경계가 망가지면 발작이 일어나거나 혼수상태에 이르기도 하며 사망까지 이를수 있다고 합니다.
저수지 근처에 납 성분들과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일반 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
들이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물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결국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우리밥상으로 되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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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유인도 72, 무인도 9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람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유인도서만 72군데로써 각 섬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농민들과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현재 농업용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고 빗물들을 가두어 이용하는 것은
    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및 농약병 등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는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지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농수로, 농경지 주변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약병,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년간 4~6억원, 7년동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비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낚시·어로 행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 들은 쉽게 발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낚시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등 낚시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않좋은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공고기간중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한국낚시
    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건의해 주신 의견 및 대안(개선방안)을 토대로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과 군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낚시단체와 우리군의 위탁관리 협약을 거쳐 일정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군에 예치후 낚시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읍면별 휴식년제를 시행 또는 일정기간 금지조치후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낚시단체와 협의후 MOU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등록파일낚시터주변사진.xls (Down : 1710, Size : 11.04 M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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