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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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5. 낚시금지구역 지정, 우려스럽습니다 김정한, 2012-11-15 11:01:00
신안군정에 노고가많으십니다.

저는 낚시 초보자로서 신안군 전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려는는 발상이 매우 우려스러워 몇자 적습니다.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려는 이유에 대해 일부 타당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쓰레기투기등의 이유로 신안군 전역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함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구태를 벗지못한 낙후행정의 한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
로 비쳐질수 밖에 없습니다.

낚시인들의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지형적, 지리적으로 주차문제가 발생하면 주차장을 확보, 주차비를 징수 하고,
교행이 불가한 농로등의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요원 배치하고 지도하는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필요한 재원마련, 낚시금지가 불가피하다면 제한의 최소화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연구 개발하여 주민과 외부낚시인이 윈-윈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국 고심한 흔적없이 단순, 무사안일, 구태 행정으로 비처지는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행정예고는 설득력이 없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철회해 주시고,글로벌 시대 뒤떨어진 사고로 신안군의 낙후 행정을 널리알려 국민불신을 초래케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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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군은 1004개의 섬(유인도 72, 무인도 93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사람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유인도서만 72군데로써 각 섬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및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기까지는 농민들과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현재 농업용수의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섬지역에서 수로를 만들고 빗물들을 가두어 이용하는 것은
    섬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및 농약병 등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는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통계수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지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농수로, 농경지 주변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농약병, 폐비닐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년간 4~6억원, 7년동안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비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낚시·어로 행위 등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 들은 쉽게 발견
    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므로 지역주민 모두가 한결같이 낚시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등 낚시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않좋은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예고 공고기간중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한국낚시
    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등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건의해 주신 의견 및 대안(개선방안)을 토대로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들과 군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낚시단체와 우리군의 위탁관리 협약을 거쳐 일정금액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군에 예치후 낚시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 읍면별 휴식년제를 시행 또는 일정기간 금지조치후 주변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낚시단체와 협의후 MOU를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코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등록파일낚시터주변사진.xls (Down : 1701, Size : 11.04 MB)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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