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742.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자 도로(인도)설치와 차량 과속단속카메라 요청 박대원, 2024-06-10 16:39:00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고향이 자은면 백길이고 지금도 어머님이 사시고 계셔서 명절과 여름휴가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사시는 마을은 자은면 백길리 흔질부락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후 귀촌을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 유각리로 돼 있으며 약 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운동을 위해 마을도로(자은서부1길 흔질에서 면전으로 넘어가는 지방도)로
걸어가다 차륜형 포크레인에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고령(89세)의 어머니께서는 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거니와 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전치 12주이상의 진단이 나와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군수님!!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로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마을 어르신들은 항상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량과속은 물론이고, 사고가 나도 주변에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경우 목격자가 없다면
가해차량을 잡은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심야교통사고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군수님!!
현재 시골에는 사시는 어르신들은 모두70~8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보행안전도로(인도)설치, 차량과속 단속카메라 및 CCTV 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저희 어머님처럼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군수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 사고도로 사진과 사고사진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이미지 사고현장도로(자은서부1길 흔질에서 면전).jpg 사용자 이미지 사고후수술사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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