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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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717. 해양수산과 는 지금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정임, 2024-05-28 21:45:00
흑산도 비리 주민 이성기 입니다
이번이 세번째 같은 질문을 드린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신 이번 세번째는 질문 아닙니다
(1) 2010년 흑산도 곤촌 어촌계는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인햬 도저히 양식을 할수없는 위치에도 뷸구하고 양식을 할수있다고 신안군청 해양 수산과를 기만하여 패류면허 5ha를 득하였습니다
(2) 흑산도 곤존 어촌계는 2010년 11475호 패류면허 득하였으나 면허 이후 10년이상 단 한대의 패류 양식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패류 면허 11475호 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곤촌 어촌계원들의 불법 무허가 가두리 시설 수백대를 무단으로 11475호의 면허에 허위로 행사계약을 함으로서 그 허위의 행사계약서로 입식신고 보험가입 고수온 피해 보조금 교부등 불법 행위를 저질렇습니다
(3) 신안군청 해양 수산과는 2020년 우럭양식 업자들의 고소고발 사건때 비리 어촌계를 포함한
타 어촌계에 대해선 (특히 비리 어촌계) 자로 대듯이 철저하게 한칸 두칸 까지 위반이라며 단속현황 공문서에 기재하며 헙박하더니 곤촌 어촌계 무허가 5ha분량의 5×5수백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곤촌어촌계는 최 정우 의 18번처럼 목포지청고발서건에 포함됨)
(4)해양 수산과는 2010년에는 곤촌어촌계에 기만당해 패류면허 114750호의 면허를 허가 하였더라도 2020년 1월 16일에는 11475호의 면허지에 단 한칸의 시설물도 10년간 설치 되지 않았다는걸 인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475호의 면허를 연장 하여 존속케 합니다
가두리 없는 가두리 면허가 10년간 유지되다가 기간연쟝까지 됩니다
(5) 2021년 7월
곤촌어촌계의 무면허 시설물을 그것도 몇칸 몆십칸이 아닌 5×5 수백칸을 단속해서 행정 처분이나
강제집행 해경고발은 고사하고 그 불법 시설물 근처에다가 아예 면허를 허가해 줍니다
참으로 신이 내린 어촌계 이거나 아니면 뇌물로 신안군청 해양수산과 직원들을 구워 삶았거나 둘중 하나인거 같습니다
*1* 2020년 불법어업 단속 주무관 최 정우는 어떠한 이유에선지(사법기관 조사필요) 곤촌어촌계의 패류 불법양식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 마을 비리 어촌계와는 괴리감이 생길 정도로 대조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곤촌 어촌계윈들에게 막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였다

*2* 2021년 곤촌어촌계 5×5 가두리 수백칸이 불법 시설물인지 인지 하였음에도 당시 해양수산과장 최 현민은 최정우와 공모하여 불법 가두리 위치에 면허를 허가 함으로서 곤촌어촌계에 막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3* 명성우 주무관 과 현 해양 수산과장은 민원인의 수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곤촌어촌계의 불법 가두리 및 부정한 방법으로의 면허취득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특히(11475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나 이미12420호로 대체개발 되었기에 처분이 불가하다 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당초에 불법면허가 대체개발이 될수가 있는가요?
공적 기관의 주장은 최소한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성우 주무관과 현 해양수산과장을 직무를 유기하여 곤촌어촌계에 대해 단속을 히지 않음으로서 곤촌 어촌계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곤촌어촌계는 11475호의 면허를 불법으로 행사계약하여 정책자금 입식신고 보조금 지급등의 부당한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신안군청 해양수산과는 무시로 일관 하였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효력이 없는 행사 계약서로 보조금등을 받아왔다고 신고를 하였는데도 무시라니 참으로 배째라 라고 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곤촌어촌계 12420호의 면허는 당장 최소 되어야 하며 그 면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들에게도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허위 행사계약서 발행과 사용 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5월 30일까지 곤촌어촌계 12420호의 처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그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또다시 세번째로 동문서답으로 일관한다면 민원인은 여러분들의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어쩔수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범죄의 유무를 가릴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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