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040. 경로당 이용에 관한질문 김성수, 2023-02-22 19:17:00
마을 경로당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어 과거엔 경로당을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이용해 왔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로당 회원만 이용하고 일반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법률및 군조례에 의하면
경로당이용및시설사용은 경로당회원만 이용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주민도 이용가능한지 문서로 답변부탁합니다,
문서는 경로당 게시판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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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이민호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로당 이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마을의 각종 회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로당 운영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이용 관련 사항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중 제22편 「경로당 운영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규정」 제5조(경로당 이용) ① 경로당의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읍․ 면․동, 리․통,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고이리 대촌부락 경로당 이용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담당자지정(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이민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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