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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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073. 궁금합니다 조소진, 2019-02-26 13:04:00
궁금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민원1.hwp (Down : 2793, Size : 3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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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국 교육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지유미 답변글
    먼저,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안군 국공립(직영)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관련 답변을 드립니다.
    (1) 어린이집 원장 응시 자격 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동일할 것입니다.
    이에 신안군 보육교직원 채용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표 아래에 보시면 영유아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2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법에 의함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을 모두 기재 할 수는 없기에 표 아래에 작성하였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응시자격 보육교사 1급 소지자라 작성한 부분은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의 대부분이 보육교사 1급 소지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격증들을 모두 작성할 수 없어 대표되는 자격증을 작성하였으며, 자격문의가 온 경우 성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신안군은 가정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업무 경력 차이가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며, 보육교직원 채용은 법이 정하는 자격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공고로 인해 불편이 있으셨다면 추후 심사숙고하여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거주지 제한 없음 관련
    - 신안군은 모두 14개의 읍·면으로 대부분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주소지 제한을 둘 경우 보육교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 보육정책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보육교직원 채용에 있어 아동의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폭넓고 다양한 인재 채용을 원하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좀 더 나은 보육정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과 지유미 주무관(061-240-84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행정복지국 교육복지과 여성가족담당 )-> 담당자지정(행정복지국 교육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지유미)->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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