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46.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송량, 2012-11-05 12:14:00
일괄적으로 신안군내 모든 내수면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일괄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지할 낚시행위
를 지정하여 규제하는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여 낚시행위를 국민의 건전한 레저할동으로 보호 육성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더 낳은 대안을 찾아 후회없는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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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 답변글
    우리군의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문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농경지의 수리시설(저수지, 배수로 등)이 쓰레기 등의 무단방치로 인해 수질오염 악화 및 주변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알리오며,
    행정예고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후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 담당자지정(건설방재과 농업기반담당 김오성)->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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