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6. 송도위판장 불법 건축물에 관한 건
조갑인, 2014-05-22 15:17:00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해답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유통센터는 제가 일산에 살때
수도권에 추진 하려던 사업이고 그에 대한
신안군청과의 자료를 PDF파일과 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중매인들의 부당거래로 의심 되어 집니다.
산 81-10 번지에 있는 불법 적치물인 냉동창고와 사무실을
작년에는 겨울이 오면 치운다고 하였으나,
겨울이 되자 올 9월까지 치운다 합니다.
저는 줄곧 당장 치우라 하였으나 나몰라라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청 직원이
9월까지 치우게 한다고 하는데
서로 짜고 불법을 방조하시는 겁니까?
개인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면 몇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불법에 불법을 더해도 저같은 일개 개인은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편드는 겁니까?
게다가 토지 매매을 종용하고 대토를 하라 하는데
누가 대토용지를 제공 해 주는 겁니까?
신안군청이 토지를 사서 중매인들 사인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매인들에게 파라는 겁니까?
관이 개입해 개인의 매매를 종용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헐값에요!
등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토지는 공매로 통합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삼일회계법인에서 평당 단가를 일률적으로 매긴 겁니다.
별 쓸모없는 땅인 595-3 번지도 평당 50만원에 샀는데,
평당 30만원에 파라고 종용하다니 말이 됩니까?
저에게 개인 재산을 헐값에 팔고 손해를 보라는 강요입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어차피 저같은 힘없는 민간인은
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대토하는 토지도 신안군 소유인데
누구의 허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유통센터의 목적이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입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입주하는 업체나 업자는 어떤 방식을 거치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중매인들과 암묵적인 동의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입주하는 사람들을 중매인들이 들어오게끔
입찰조건을 맞추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법에 불법을 더하시는 게 아닙니까?
유통센터는 다른 더 큰 법적문제도 있으나 제가 말한 부문만 해결되면
문제 삼지 않겠으나,
검찰에 고발할 시에는 그 문제를 먼저 고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 79-7, 산 79-5, 592, 597 번지에 오토 캠핑장겸
제 상가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 개발공사에 조회한 결과
신안군청으로 부터 송도 병어축제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허락을 요청하는 공문은 받았으나
도로의 절토를 허락한적은 없다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중매인과 지도 주민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산 79-7번지에 있었던 폭 15미터 진입로를
2013년에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DAUM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축제 관계자인 신안군청과 중매인들이
여름철 위판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절토하고 묵인한 것 입니다.
지금 즉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597번지 1000평의 잡종지에
불법 바지선들이 정박해 각종 어구와 조업에서 생긴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어구를 손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협공판장 옆에서 이런 불법바지선의 불법어로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조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속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산 79-7, 산 79-5, 592번지의 약 700평에
송도위판장 중매인들 선장들 위판장 고객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였으나,
수협과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저의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출입을 폐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출입을 막고자 오늘가서 확인한 결과,
595-3번지의 제 토지에 설치되었던 쇠봉과 쇠사슬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자들과
그리고 관피아의 적폐라 생각되어 집니다.
새로 철책을 설치해 폐쇄할 계획이나
다시는 이런 불법이 없도록 철저한 공무수행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당한 개인의 권리행사와 해결을 원하는 것 입니다.
신안군청이 나서서 수협과 중매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부채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정당한 권리를 지금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랄뿐입니다.
저는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수협과 관계인들의 통행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불법 투기물 철거,
유통센터의 공개정보를 원할 뿐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아직까지 해답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유통센터는 제가 일산에 살때
수도권에 추진 하려던 사업이고 그에 대한
신안군청과의 자료를 PDF파일과 메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중매인들의 부당거래로 의심 되어 집니다.
산 81-10 번지에 있는 불법 적치물인 냉동창고와 사무실을
작년에는 겨울이 오면 치운다고 하였으나,
겨울이 되자 올 9월까지 치운다 합니다.
저는 줄곧 당장 치우라 하였으나 나몰라라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청 직원이
9월까지 치우게 한다고 하는데
서로 짜고 불법을 방조하시는 겁니까?
개인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면 몇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불법에 불법을 더해도 저같은 일개 개인은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을 편드는 겁니까?
게다가 토지 매매을 종용하고 대토를 하라 하는데
누가 대토용지를 제공 해 주는 겁니까?
신안군청이 토지를 사서 중매인들 사인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매인들에게 파라는 겁니까?
관이 개입해 개인의 매매를 종용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헐값에요!
등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토지는 공매로 통합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삼일회계법인에서 평당 단가를 일률적으로 매긴 겁니다.
별 쓸모없는 땅인 595-3 번지도 평당 50만원에 샀는데,
평당 30만원에 파라고 종용하다니 말이 됩니까?
저에게 개인 재산을 헐값에 팔고 손해를 보라는 강요입니다.
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어차피 저같은 힘없는 민간인은
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대토하는 토지도 신안군 소유인데
누구의 허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유통센터의 목적이 무엇이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입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입주하는 업체나 업자는 어떤 방식을 거치는 겁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중매인들과 암묵적인 동의와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입주하는 사람들을 중매인들이 들어오게끔
입찰조건을 맞추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법에 불법을 더하시는 게 아닙니까?
유통센터는 다른 더 큰 법적문제도 있으나 제가 말한 부문만 해결되면
문제 삼지 않겠으나,
검찰에 고발할 시에는 그 문제를 먼저 고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 79-7, 산 79-5, 592, 597 번지에 오토 캠핑장겸
제 상가 주차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 개발공사에 조회한 결과
신안군청으로 부터 송도 병어축제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수 있게끔
허락을 요청하는 공문은 받았으나
도로의 절토를 허락한적은 없다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중매인과 지도 주민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산 79-7번지에 있었던 폭 15미터 진입로를
2013년에 신안수협과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한것을 확인 했습니다.
DAUM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축제 관계자인 신안군청과 중매인들이
여름철 위판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절토하고 묵인한 것 입니다.
지금 즉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597번지 1000평의 잡종지에
불법 바지선들이 정박해 각종 어구와 조업에서 생긴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어구를 손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협공판장 옆에서 이런 불법바지선의 불법어로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조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속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산 79-7, 산 79-5, 592번지의 약 700평에
송도위판장 중매인들 선장들 위판장 고객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였으나,
수협과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저의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출입을 폐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출입을 막고자 오늘가서 확인한 결과,
595-3번지의 제 토지에 설치되었던 쇠봉과 쇠사슬을
불법으로 무단 철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자들과
그리고 관피아의 적폐라 생각되어 집니다.
새로 철책을 설치해 폐쇄할 계획이나
다시는 이런 불법이 없도록 철저한 공무수행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당한 개인의 권리행사와 해결을 원하는 것 입니다.
신안군청이 나서서 수협과 중매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부채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정당한 권리를 지금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랄뿐입니다.
저는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수협과 관계인들의 통행금지,
불법 설치물 철거, 불법 투기물 철거,
유통센터의 공개정보를 원할 뿐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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