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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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7089.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 심사 기준에 대한 재고(再考) 허진혁, 2023-03-28 16:19:00
제목: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 심사 기준에 대한 재고(再考)

박우량 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 농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2월 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하여 <신안군 하의면 대리 521-8>의 1,458㎡의 묘지가 있는 밭을 낙찰받았습니다. 저의 주소지가 전남 담양군이기 때문에, 작년 8월 이후 강화된 법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심의위원들이 <농사를 짓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농취증 발급 신청이 반려되었고, 결국 농지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농취증의 자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2022년 8월부터 강화된 법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LH 직원들이 2017년, 내부정보로 경기도 광명의 땅 1만 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LH 직원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동산을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이와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해결 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첫 번째 당사자는 농지를 팔려고 하시는 농부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농지를 팔아서 노년을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히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분들이 이 강화된 <농지취득자격증>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지 못해 헐값에 농지를 처분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같은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미래의 농업인입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담양에서 다녔고, 지금도 부모님은 담양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귀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해남 북일면에 무화과 밭을 가꾸어 농업경영체도 받았으며 현재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중입니다. 군수님, 저와 같은 젊은이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귀농, 귀촌을 준비하기에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강화된 농취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안군의 농취증 받기는 타지에 비해 많이 어렵습니다. 한 예로, 같은 조건에서 완도군 구외면 불목리(섬)의 농취증을 그곳의 <농지위원회>에서는 허락했습니다. 그때의 주소지가 경기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안군의 농취증 잣대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촌 빈집화 현상에 대비하여 군에서 <귀농어귀어 정책>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귀농 귀촌의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며, 타지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신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은 타지인에게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인하여 귀농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고민을 만들게 하는 지역이지만, 아름다운 섬들과 <수선화 축제> 등으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번에 토지를 구입한 하의면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어서 어려움을 예측한 상황에서도 고려한 곳입니다.

하의면 농취증 담당자가 <목포에서 오려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냐?> 라고 반려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이 있는 진도군 지산면에서 뱃길로 하태도까지 10km이며, 하의면 토지 근처의 당두선착장까지 20km라면 접근성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신안군에서 첫 번째로 취득한 토지라서 면적이나 농업 계획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 농지를 확대하며 농업 계획을 향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농지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저의 의견이나 계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심사위원들의 결과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인해 시작된 농지위원회의 농취증 심사는 전라남도의 다른 군에 비해 신안군의 기준이 유독 까다로우며 이는 농지의 거래를 경화시켜 농민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어 정책>에도 좋지 못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농지위원회>나 면사무소의 담당자가 <농지>나 <농업>의 기준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의미에서 해석,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lh 직원들이 저지른 문제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이해와 현명한 조치가 신안군을 위하고 더 나아가 농촌 어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8일
허진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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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김윤란 답변글
    국민신문고(1AA-2303-0957272) 민원과 동일 내용으로

    2023. 4. 6. 답변 완료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 담당자지정(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팀 김윤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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