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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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432. 택배비지원사업에 관하여 김미경, 2022-04-12 13:07:0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귀농 살이 9년 차 삼 남매 엄마입니다. 9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가족과 지역의 인심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많지도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나마 좋을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농산물 택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벽을 만났습니다. 농산물 가격보다 택배비가 더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택배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점에서 택배회사에 송장번호가 전산에 확인이 되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저희처럼 작물에 따라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 지원을 받고 싶어도 전산에 송장 번호가 확인이 안되면 그동안 보냈던 물량에 대해선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매달 택배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농산물은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보조금 역시 선착순이라 서로 앞다퉈 신청을 해야 하고, 택배비 지원도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만 더 넓게 보시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신안 군민으로서 내가 사는 신안은 말이야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산에 누락된 택배 물량에 대해서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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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유통과 판매정책담당 전범 답변글
    김미경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조금은 객관적인 검증과 확인을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완벽하게 검증하기란 어렵겠고, 여력이 된다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수혜의 폭을 넓히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는 최대한 부정·부당한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워낙 수요가 많고, 섬 지역의 특성상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군 농어가 전체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해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해드릴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 데다 여타의 사업들처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조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신안군에서 농업과 관련한 생산활동을 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택배사 전산 대조 역시 그러한 검증의 일환이며, 이는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막고,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의 가장 확실한 검수 방법은 택배 발송 시 택배사에서 발급해주는 지류식 운송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일 테지만 농어가에서 송장을 분실하는 사례도 대다수고, 실제 운송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십만 건의 자료를 일일이 청구서류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우며, 이에 따른 시간과 자재 소모 등 불필요한 낭비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택배사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량으로 택배를 보내는 농어가나 업체는 직접 송장을 발급하거나 택배사에서 발송품 수거만 하고, 사후정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지류식 송장 제시가 불가한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했고요.

    하지만 전산 출력물은 임의 변경 등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운송장이 아닌 전산 출력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실제 택배 발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택배사 배송조회 시스템에서 증빙 자료로 제시한 택배 발송내역의 운송장 번호와 대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택배사는 운영 정책상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들은 폐기하고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택배사 전산 출력 자료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관해 두신 운송장을 제출하셔도 되며, 택배사 전산 출력 발송내역과 함께 택배비를 결제한 은행 입금전표 또는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온라인몰 거래실적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제유통과 판매정책 담당(240-32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경제유통과 판매정책담당 )-> 담당자지정(경제유통과 판매정책담당 전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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