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5511. 원내양 마을 바로앞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반대 박길문, 2020-09-27 13:11:00
내양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답변중 현재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후 설치할 예정이며 태양광발전시설 대상지 경계로 차폐식재 계획하여 경관 훼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관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예정이라는데 그럼 마을앞집을 기준으로 최소 100미터를 이격하신다는 말입니까?
100미터의 기준은 그 염전자리에 만들수가 없습니다. 삼면이 주택이고, 다른 한면은 저수지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경관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없으면, 절대 시행하지 말아주십시요. 현장에 나와서 실사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 1% 수준이며, 주변 온도상승으로 인한 영농 피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1.)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등 주변 환경에 주는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취지를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사람사는 마을 바로앞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 대해 반대하는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않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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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 답변글
    1. 귀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내양리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주거밀집지역(실거주 인가 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격 사항은 사업대상지로부터 근접 대지 지적경계와의 거리를 말하며,

    나. 주변 인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와 같은 거리 규정을 두었음을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원 고갈 없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국가정책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과 박순석 주무관(061-240-8463)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 담당자지정(지역경제과 도시계획담당 박순석)->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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