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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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857. 답변글에 대한 답변 김민성, 2020-02-28 14:57:00
신안군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박희성 주무관님 아무쪼록 답변 자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토지소유자와 상의도 없이 개인사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이 20년이 넘었는데도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공사를 했지만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관련서류를 찾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은 서류상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당 지역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을 만나면 어디서 시행했는지 시행년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30일 넘은뒤에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 황당합니다.
2. 추후에 이루어진 상하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이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자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니 좀 더 조사해 주시고, 상하수도 공사에 특히나 국도비를 사용하였을 것인데 편입토지에 사유토지가 들어가면 보상을 원칙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협의취득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원상복구가 아니더라도 상하수도 공사부분은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다른 곳으로 관로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압해읍 송공리 835-1번지 토지의 사용에 대한 배수로 공사부분은 당시 오경석 씨와 통화만으로 배수로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조차도 그전에 요구를 하였으나 상관들에게 보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도 해야하고 공사도 해야하니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서 작년말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 줬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됐고 신안군에서 해야 할 부분은 다 했다는 이상한 논리 이해가 안 갑니다. 10년이 넘게 개인 사유토지를 침해도 했고 포장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웃 토지와 5:5가 아닌 일방적인 편입토지는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과 이장과의 관계가 의심되게만 생각이 듭니다. 공익사업이고 그러니 그냥 이해해 달라?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 공익사업의 성격이 띤 공사를 시행시 사유토지가 편입되게 되면 소유자에게 연락을 안해 주시는게 맞나요? 최소한 토지소유자 토지사용승락서라도 받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토지소유자가 외부사람이라서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을 걷어 갈때는 기가 막히게 정확한 주소로 우편물이 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편입토지의 보상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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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이상민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 이상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2번에 대하여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3장 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1조(정보공개의 여부결정), 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따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3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신안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든 사유재산 침해등과 관련하여 문의 하실 경우 성실히 답변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해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감정평가를 통하여 감정가가 산출되었으나 보상금 불복으로 보상이 지연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의거 2020년 3월 이후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3월 이후 재감정을 통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서개발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061-240-8498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 담당자지정(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 이상민)->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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