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이 소금으로 유명한가요?
신안이 국산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곳인가요?
요즘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한다는 뉴스가 종종나오는데다가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구별하는 법을 설명해 놓으면 일반인이 구별할 수 있으며 간딩이가 붓지 않고서야 사기쳐서 돈을 벌지 못하겠지요 앉아서 월급만 축내지말고 국민과서민을 위해 조그만거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신안이 소금으로 유명한가요? 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천일염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이 머무는 갯벌에서 생산되어 미네랄(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이 3배 많고 나트륨 함량이 10%이상 적어 혈압을 낮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금하면 신안천일염이라고 합니다.
각종 신문 및 방송상에서 천일염(소금) 포대갈이에 대한 보도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포대갈이는 값싼 중국산을 들여와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남기는 일부 장사꾼들의 부도덕한 상행위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구별하는 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산과 중국산 소금의 구별법은 소금 한알을 입에 넣고 맛을 보면 국산은 짠맛이 강하게 나다가 감칠맛으로 마무리 되는 반면 중국산은 짠맛이 조금 나다가 쓴맛이 목뒤로 넘어와서 오랫동안 쓴맛이 가시지 않습니다. 입자의 차이에서 보면 국산은 당일 채염, 염전 바닥이 고르고 수심이 일정해 같은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크기가 일정한데 반해 중국산은 2~3일에 한번씩 채염하고 수심이 일정치 않아서 소금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산은 수분이 많아 경도가 약해 손으로 으깨었을 때 잘 부숴지나 중국산은 단단하여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산의 경우 수분함유량이 많아 마대표면에 간수가 흐르며 오래된 경우 간수가 마대표면에 붙어있는 반면 중국산의 경우 수분함량이 적어 간수가 거의 흐르지 않으니 마대표면에 별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손쉽게 구별할 있지만 성분분석 등 정밀분석은 검사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제13조1항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의거 포장재에 품질표시, 원산지표시를 하게되어있습니다.
포대갈이가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가 된 국내산 천일염포대에 중국산 소금을 담아 유통하기 때문에 구별법을 인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포대갈이 방지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20kg 포대제작 및 소포장재 유통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포대갈이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하반기 대한염업조합에 위임하여 천일염 이력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금포대갈이 범법자에 대하여서는 각종 법률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이 전부개정되어 2012. 11.23 시행되면 같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관련 같은법 제62조에서 부정행위 및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는 상거래 및 유통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천일염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댁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로 포대갈이 범법자에 대한 각종 규제 법률입니다.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같은법 제53조의2(벌칙) 규정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원산지표시), 제6조(거짓 표시등의 금지)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법 제14조(벌칙)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 하여 처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에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3호에“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금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같은법 제97조(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