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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12:07:00 | |||
2012.11.23일부터 소금산업진흥법 전면시행 | |||
- 지난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1호로 공포된 「소금산업진흥법」은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 천일염 생산 해역 보존·관리,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시행되는 소금산업진흥법에서는 비식용소금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무허가 생산자 및 포대갈이 범법자 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 또한,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거나 포대갈이 행위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신안군은 소금산업진흥법 전면 시행에 따라 천일염생산자들에게 법 시행 목적 및 취지 등을 지속 홍보하여 신안천일염을 세계 3대 명품소금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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