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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10:20:00 | |||
신안군,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 |||
- 신안군은 작년 12월 이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에 대한 전면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은 11월 1일(금) 부터 11월 8(금)일까지 집중실시하며,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하여 단속전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흡연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기간중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보건소 건강방문담당(240-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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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11월5일).hwp (Down : 469, Size : 4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