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2 | 5016 | ||
2013-09-25 08:54:00 | |||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10월 15일까지 군에 직접신청" | |||
- 감척대상은 연안통발 및 연안개량안강망을 우선으로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 감척이 필요한 어선이며, 총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척을 감척 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선이며,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선령 6년 이상,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 구비서류는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선박검사증, 출입항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등이며, 어선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어선원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확인 처리한다. - 한편 신안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안어선 534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한 바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수산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지원계 061)240-8402~3 로 문의하면 된다. |
|||
보도(감척).hwp (Down : 412, Size : 4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