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보기
37691 2251
민원봉사실 2017-11-24 10:24:00
신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호응
신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호응  1
신안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해가 갈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90명의 총 505필지(55만㎡)에 이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5건의 접수를 받아, 89명이 총 525필지(68만㎡)의 조상땅을 찾았다고 군은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상속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실 토지관리담당 (240-8281)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조상땅찾기서비스).hwp (Down : 250, Size : 1.88 M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호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