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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7-07-17 16:37:00 | ||
신안군, 화장장려금 호응도 매우 높아.."군민 화장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 | |||
군은 화장 장례문화 유도와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 1구당 20만원이며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구당 5만원을 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에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주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을 덜어주고 선진 화장 문화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240-8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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