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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7-01-18 09:48:00 | ||
신안군,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연세액의 10% 절세 안내" |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신안군에 등록된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이상인 자동차가 해당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그리고, 지난 해에 연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납세자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한 후 할인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간이나 위택스,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부과계(061-240-83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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