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68 | 4391 | ||
2016-02-29 13:23:00 | |||
신안군 새우양식장 불법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 |||
❍ (전남일보)“양식장 허가절차를 설명해주는 안내문이나 매뉴얼이 없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5. 8월 양식장 허가 취득을 위한 인 ․허가 절차에 관한 책자를 제작하여 새우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하고, 총 3회에 걸쳐 인․허가 관련 담당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새우양식어업인 및 읍,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양식장 합법화를 위한 읍,면 실무자 교육(13개 읍,면) : 2015.7.6 ▪ 양식어업인 인․허가 절차 교육 1차(86명 참석) : 2015.8.13 ▪ 양식어업인 인․허가 절차 교육 2차(117명 참석) : 2015.11.19 - 위와같이 신안군에서는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합법적인 양식장 양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양식장 허가절차를 위한 안내문이나 매뉴얼이 없다라는 식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한국일보)“시정기한을 연장해 봐주기 의혹” 이란 내용에 대해서는 - 신안군은 2015년 2월말 기준 시정 및 원상회복 조치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체 위반양식장 193개소 중 시정 및 원상회복이 완료된 양식장 21개소, 현재 시정중인 양식장 98개소, 미시정 74개소로 약 60%정도의 시정 이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새우양식 어업인들 중 시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어업인이 상당수가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해소를 위한 최소의 설계기간 소요, 현장 시정이 이루어지는 양식장 공사시기가 대부분 새우 입식시기(5월) 전인 2월~4월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개별법을 취급하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4월 30일까지 시정 및 원상회복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이처럼 신안군에서는 어업인들의 현지사정 및 현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어업인 피해 최소화 차원의 시정기한을 연장 하였다 할 것이며, 시정기한을 연장해 봐주기 의혹이란 보도내용은 이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240-8407) |
|||
신문보도 해명자료(불법새우양식).hwp (Down : 514, Size : 1.86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