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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4:30:00 | |||
신안군, 이주여성 개명 및 법률상담 서비스 | |||
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대체로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자녀의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0일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소장 윤종렬)와 함께 다문화가족 법률복지향상 업무협약을 갖고 개명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결혼 이민자가 한국식으로 성을 만들고 이름을 바꾸려면 관할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이민자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비용도 30여만원이 든다. 이러한 개명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이민자들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국내정착에 힘들어하고 있다. 군에 의하면 관내 이주여성의 수는 243명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94명, 미취득 이주민이 149명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희망자를 연중 접수받는다. 이날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외국 이름이 너무 불편해 개명하려고 하였으나 시간과 경비가 들어 포기하고 있었는데 군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아직 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가 낯선 땅에서 하루빨리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법률 무료서비스 등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1-240-827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종합민원담당(240-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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