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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3-01-12 10:52:00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에 의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에서는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팀 (240-8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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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년등록면허세(면허).hwp (Down : 76, Size : 69.5 KB) |
신안군청이 창작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