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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2-07-13 13:36:00 | ||
신안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세율특례 2년차를 맞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45%)도 인하되어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민선8기 임기를 시작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비록 대도시들에 비해 금액은 적으나, 소액이라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내는 돈이 더욱 소중하다.”며 “군민들이 납부해주신 값진 세금을 지역관광산업 진흥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알차게 쓰겠다.”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 담당자(061-240-8327)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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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홍보).hwp (Down : 88, Size : 155.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