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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과 2022-01-27 15:03:00
신안군, 환경영향 없는 햇빛연금 실현.."차폐식재 공사 대행으로 주변환경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노력"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개정 2019.12.2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가로경관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차폐식재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직접 시행했으나 염전, 양식장, 염해 농지 등 생육환경이 열악한 염해지역에서 수목식재 시 토지 탈염 기간이 최소 3~5년이 필요하나 공사 준공에 맞춰 식재하게 되면서 토지 염기로 인한 수목의 생육 발달 저하, 고사목 발생 등으로 차폐의 효과가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과중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경관보호 등 주변환경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최근 정비하여 차폐식재 공사를 발전사업자가 하는 대신 차폐식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군에 납부하고 군에서 경관 차폐 식재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염해지역이 많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염해에 강한 수종, 토지의 탈염 등 경관・차폐식재를 위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공사하여 고사목을 줄이고 태양광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차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안좌도, 자라도, 지도에서 상업운전 중이며, 올해 사옥도 등이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안 해상풍력 8.2GW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주민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 :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계획담당(240-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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