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681 | 1387 | ||
신재생에너지과 | 2021-12-29 15:17:00 | ||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햇빛·바람 연금으로 청년 유혹.."조례 개정으로 22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 즉시 100% 지급" | |||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500여명에게 지급하였다. 특히,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에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 ~ 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2년 사옥도, 임자, 증도 23년도 비금, 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구 유입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하여 향후 청년들이 전입하였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신안군(박우량 신안군수) 및 신안군의회(김혁성 의장)는 주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담당 (240-8340) |
|||
등록안됨 |
신안군청이 창작한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햇빛·바람 연금으로 청년 유혹.."조례 개정으로 22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 즉시 100%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