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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지원과 | 2021-12-27 09:22:00 | ||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 단속·처분나서..'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염전 영업정지 처분' | |||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염전에 대하여 각종 지원배제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여 다시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블어 인권침해 감시망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그물망 역할을 할『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염전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염전근로자의 숙소 신축에 필요한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 천일염지원과 천일염지원담당 (240-8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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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염전근로자 인권침해에 따른 소금제조업 영업정지 처분.hwp (Down : 152, Size : 15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