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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1-06-11 15:08:00 | ||
신안군, ‘한시생계지원금’계획 대비 339%초과 달성.."적극행정으로 국비 20억 원 확보, 25일부터 지급" | |||
당초 사업비 9억2천으로 배정됐던 군은, 신청률 초과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11억 원을 전남도와 정부에 증액 요청하여 총 2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의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를 읍면별로 분류, 읍면 직원이 온 마을을 발로 뛰며 신청 안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복지기동대원 및 이장 등의 사회복지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가정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접수를 받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청률 초과달성은 다각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의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군민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소득재산기준 및 타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일반 저소득가구는 50만원을, 소규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오는 28일까지 계좌지급 할 예정이다. 최종 부적합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및 신안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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