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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2021-04-06 10:45:00 | ||
신안군,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잉크 롤러식 지문 채취 탈피, 민원 편의 제고' | |||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에 발급하는 첫 주민등록증은 십지문 모두를 채취한 신청서를 경찰청으로 전달해야 한다. 기존에는 열 손가락 지문에 일일이 잉크를 바르고 찍어 지문채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취한 지문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지문이 자동 입력, 경찰청과 연계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자 십지문 등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지문등록 시간을 단축, 자료 유실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과 종합민원담당 (240-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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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십지문 채취기 보도자료.hwp (Down : 200, Size : 8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