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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 2021-03-29 10:40:00 | ||
2021년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2021년 공익직접지불사업 4월부터 2달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과 면적직불금(구간별 지급단가 적용 지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미만이여야 된다. 또한 대상자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농가 내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총 4천5백만원 미만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되고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분류로 나눠 1ha당 1백만원부터 205만원까지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금년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261억4천3백만원(14,954ha, 9,618호)으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대비 약 120억원이 증액되어 매년 11월 ~ 12월 경 지급되며, 관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영농폐기물(농약병, 폐비닐 수거) 안전처리 등 각종 준수사항이 조건으로 되어있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공익가치를 향상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준수사항 불이행 시 해당농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여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농·어업경영체 전수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체를 등록한 적격농가 모두가 공익직불제 사업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공익직불제사업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관내 대상 농가들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사항 이행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240-8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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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2021년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2021년 공익직접지불사업 4월부터 2달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