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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TF | 2021-01-12 09:37:00 | ||
신안군,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1.29.까지 신청 접수' | |||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안군 관내에서 거주 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신안군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 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팔금면 “딸기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온실 임대”사업,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등이 큰 인기 끌고 있다며,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인구정책TF팀 귀농지원담당(240-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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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융자 지원사업, 1.29.까지 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