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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20-12-24 13:23:00 | ||
신안군,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
이번 제도개선으로 2021년도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게 되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안군은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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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hwp (Down : 121, Size : 93.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