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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 2020-09-29 16:14:00 | ||
신안군, 코로나 19 극복 아동지원비 지급.."제 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지원" | |||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대상은 9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중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제외)이다.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 및 별도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되었으며, 9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4월에도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으로 아동 1,060여명에게 40만원 신안지역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240-8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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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차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hwp (Down : 132, Size : 8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