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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 2020-09-09 15:13:00 | ||
신안군·전남도·신안군수협·새어민회 해상풍력 상생협약 체결 | |||
이번 협약은 신안군수협과 닻자망 어업인으로 구성된 새어민회가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협력하는 내용이다. 본 협약으로 신안군 해상에 8.2GW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해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된다.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반대 및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인식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중앙부처, 한전, 민간발전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대표, 어업인, 어업단체, 지역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오늘 협약식에 어업인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신안군수협조합장, 새어민회회장에게 협조에 감사 말과 함께 지금은 공정한 사회로써 어업인이 손해 보는 일 없이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동의 오일은 고갈되지만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다며, 해상풍력은 우리군의 후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며, 서남권은 물론 광주 경제까지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 8.2GW 해상풍력발전이 완료되면 연간 3천억의 주민수익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제공: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담당 (240-8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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