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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0-07-14 13:24:00 | ||
신안군,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말고 성실한 자진 납부 요청' | |||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광남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사계절 꽃피는 섬’조성 등 군 핵심사업에 전액 투자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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