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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20-04-02 10:41:00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d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www.wetax.d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법인은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7)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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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hwp (Down : 173, Size : 74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