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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10-25 17:36:00 | ||
신안군, 당신과의 동행 보행보조차 지원..'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립니다.' | |||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민선7기 중점사업으로 지난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534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행보조차는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높이 조절과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LED랜턴 부착 등으로 더욱 편리하도록 제작된다. 지원대상은 신안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장기요양등급외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 신청 받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는 구입금액의 100%, 차상위계층은 92.5%, 일반노인은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박균보)에서 추가 지원함으로써 개인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21년까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00여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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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행보조차지원)-2019.10.25.hwp (Down : 193, Size : 521.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