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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10-07 09:55:00 | ||
신안군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2회(상‧하반기)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의 자료를 반영하게 된다.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및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하여 결과를 사전에 통지하고,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신안군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반기 확인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보장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은 상반기 확인조사 899건에 대해서 자격중지 163건, 급여감소 353건, 급여증가 127건, 자격변동 256건을 정비하였으며 기초 생계, 의료급여 중지 68건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통한 연계보호로 64건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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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확인조사 보도자료.hwp (Down : 206, Size : 506.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