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35 | 1293 | ||
세무회계과 | 2019-03-29 09:45:00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분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군청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유있게 위택스(www.wetax.do.kr)에서 조기 신고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08)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08) |
|||
보도자료2.hwp (Down : 176, Size : 518.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