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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02-14 10:59:00 | ||
신안군 보훈가족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수당 신설 지급.."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가족 다양한 보훈시책 추진" | |||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는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수당 3만원이 신설되어 지급된다. 신설된 보훈수당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명예수당(6.25참전, 월남참전)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은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분기 마지막 달 25일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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