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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방재과 | 2018-04-19 10:28:00 | ||
신안군, 『2018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 |||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화재 및 화생방, 지진대피, 응급처치 등으로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방위대원은 교육 1~4년차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안전건설방재과 안전관리담당 (240-8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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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년민방위교육훈련실시).hwp (Down : 252, Size : 1.8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