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2 | 5991 | ||
2013-09-06 13:49:00 |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사업 의혹에 대한 해명 | |||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천일염의 수급조절을 통해 생산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유통 시스템을 기업화 규모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으로 9곳이 운영 중에 있고, 2011년 사업 중 2개소 완료,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S법인에 대한의혹과 이사로 등록된 군수 친인척 및 실무부서 과장의 친인척 다수 개입설과 관련된 의혹설에 대하여 - 신청 및 지원자격은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개인(천일염생산자)으로 S법인은 선정당시 현지 천일염생산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게 설립된 농업법인회사로 신청 및 대상자 선정자격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S법인은 경기도 오산지역에 소재한 소금입욕제 전문 화장품 제조회사로 당초 충남 서산지역으로 투자계획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와 신안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비금면에 8천㎡부지에 75억원을 투자하여 식용 소금뿐만 아니라 천일염소재의 기능성소금인 천연입욕제, 목욕용화장품, 화장수, 음료 축산위생 탈취제 등을 제조하여 미국·캐나다 유럽등지로 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10월 전라남도 및 신안군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건실한 업체입니다. - 군수의 친인척과 과장 부인은 도초와 비금에서 염전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입니다. - 현재 담당과장은 S법인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선정될 당시 신안군 환경공원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천일염산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된 기사입니다. ❍ 아직도 2012년 이후에 배정된 4개소는 사업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보도기사 등으로 인하여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단지 군수 친인척 및 현재 실무부서 과장 부인이라고 해서 마치 큰 혜택을 입어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같이 보도한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제공: 천일염산업과 천일염진흥담당(240-8228, 010-8604-2820) |
|||
보도자료(해명자료)(천일염산업과).hwp (Down : 541, Size : 5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