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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8-03-15 11:30:00 | ||
2018. 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
15일부터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관내 공동주택 139호에 대하여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의견가격 및 사유작성)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치고,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강정태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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