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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읍 | 2018-02-14 09:42:00 | ||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8년 신안군 지도읍 경로당 운영 안내 및 임원교육실시" | |||
이번 교육은 노인들의 여가 생활의 장으로 활용 되고 있는 경로당의 투명한 운영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부식비 사용에 관한 항목을 확대 변경하여 홍보하고자 마련되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0만원 인상된 총 310만원으로 운영비 130만원, 냉‧난방비 180만원, 쌀 등을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도읍 홍성인(76세) 노인회장은 “경로당 정산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힘들었는데 드디어 부식비 항목이 늘어난다니 다행이다“며 환한 미소를 띠우셨다. 김영주 읍장도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말했다. 신안군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부식비 지원을 시작으로 연차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지도읍 복지행정담당(24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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