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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 2017-11-24 09:54:00 | ||
신안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착수 |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신안군 조사대상은 총 27만여 필지에 이른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2018년 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에 앞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10월부터 관내 3,280필지에 대하여 3개팀 6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2018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토지행정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실 토지관리담당 (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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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hwp (Down : 210, Size : 3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