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 9215 | ||
2012-09-21 13:54:00 | |||
신안군 향우회 공설묘지조성 지원 근거마련 | |||
- 주요개정 내용은 관내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관할지역에 일정규모의 향우회묘지(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 및 향우민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향우민 공설 묘지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향우민의 애향심은 물론 1004섬의 훼손문제예방 및 장사문화개선으로 지역발전 도모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 신안군은 대부분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묘지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고 또한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도로법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으로 우리 섬지역의 특성상 법적제한 사항에 묶여 공설 묘지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 등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여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관광자원을 보존하여 100년을 바라보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을 만들어 나갈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
|||
보도자료[묘지)최종.hwp (Down : 630, Size : 75.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