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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10:13:00 | |||
신안군, 개별·공동주택 산정가격 주민열람 실시 | |||
- 그 동안 군에서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의 현실성 등을 감안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관내 15,865호(개별 15,754, 공동 111)에 대해 자체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 동안) 주민들에게 열람과 의견을 청취 후 4월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개별·공동주택 산정가격 열람 장소는 군청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군·읍·면에 제출된 의견서는 개별주택의 경우 군에서 토지 및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여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가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의견제출 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재조사 후 4월24일까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처리 된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동주택 가격산정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시세차이가 조금씩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는 주택가격 유지는 물론 과세자료로 활용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모두 관심을 갖고 열람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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