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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09:29:00 | |||
2015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현행) 5,000원 ⇒ (인상) 2015년 7,000원' | |||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해 자차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신안군은 2011년이후 4년동안 동결된 5천원으로 주민세를 부과 하였으나 금번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표준세율(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차등지원 한다는 방침 그리고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군 세입 확충 필요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인상안 수용으로 신안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는 인상된 7천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7천7백원의 세액으로 각 세대에 고지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이 당장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수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증가액 등으로 각종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재원으로 활용하면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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